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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소독 불이행시 과태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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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패트롤 작성일 23-02-17 14:25 조회 12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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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소독 위반 과태료 알려드립니다!


▷ 법 제28조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
▶ 과태료 : 1회 50만원 / 2회 이상 100만원


▷ 법 제51조 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

▶ 과태료 : 1회 50만원 / 2회 이상 100만원


▷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·폐엽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

▶ 과태료 : 1회 25만원 / 2회 이상 50만원


▷ 법 제54조 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

▶ 과태료 : 1회 15만원 / 2회 이상 30만원



※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※ 시·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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