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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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패트롤 작성일 23-02-17 14:17 조회 117회본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4조 발췌)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부칙 별표7항 발췌)
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업체에서 발급받으시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리겠습니다!
☎ 빠른상담 1899-6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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